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역사 == [[중화민국]]의 건국은 [[1912년]]이지만 이 때에는 아직 [[신해혁명]] 세력([[청나라|청]]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헌법을 제정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 대신에 중화민국 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제정하여 임시 헌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어디까지나 임시 헌법에 불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쑨원]] 역시 정식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당시 신해혁명 세력만으로 청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청나라|청]]의 신해혁명 토벌 총사령관 [[위안스카이]]의 도움을 받았는데... [[황제]] 욕심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 임시약법을 개정한 뒤에 완전히 무력화했고, 그가 죽은 후 [[중화민국/북양정부|북양정부]]는 [[군벌]]의 난립으로 개판이 되었다. 쑨원도 호법군정부를 세워 북양정부와 대립했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헌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1928년]]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한 이후에도 [[군벌]]의 준동은 [[반장전쟁]]으로 계속되었고, [[1937년]] 12월에 헌법 반포를 준비하였으나 그 직전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대륙에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수도까지 [[충칭시]]으로 옮겨야 했던 상황에서 헌법 제정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약법은 때때로 수정이 될 뿐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혼란이 어느 정도 종식되자 드디어 [[1946년]]에 헌법 초안이 마련[* [[1930년대]]에 두차례 중화민국 헌법 초안이 마련된 적이 있으나 두번 다 성립되지 못했다. [[1946년]] 헌법제정안은 세번째 초안이었다. --[[삼세판]]--. 1946년 제정안은 30년대에 나온 헌법 초안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국공내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5권이 동등하게 견제하면서 총통이 5권을 총괄하는 형태가 되어야할 권력이 행정원 원장에게 일부 집중되는 어정쩡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되고, 제헌 [[국민대회]]가 소집되어 가결됨으로써 드디어 쑨원의 [[삼민주의]]에 따른 헌법이 [[1946년]] [[12월 25일]]에 제정될 수 있었다. [[1947년]] [[1월 1일]] 헌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12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헌법에 속했다. 주로 국가 정부 체계와 국민의 권리, 의무 정도에 관해 기본적인 얼개를 설계하는게 [[헌법]]의 역할이다. 당연히 헌법은 총론을 다루므로, 당대까지는 애매모호한 말이 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헌법은 '''헌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개별 각론을 실어놨다'''. 이런 각론 위주의 헌법은 현대 헌법 중 중화민국 헌법이 사실상 최초라고 간주된다. 이후 이런 식의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유럽]]에 수출되며,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역시 중화민국 헌법처럼 각론 위주의 법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의 경우와도 비슷하게, 국민대회가 오권의 우위에 있으며 헌법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대회를 장악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헌정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함도 존재하였다. 중화민국 헌법 초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초안 및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비슷한 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 헌법 제1조~제4조는 [[공화국]], [[국민주권|주권재민]], 국민, 국토를 차례로 정의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3조가 똑같은 순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국]]은 [[공화국]](Republic)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공화국을 민국으로 표현한 이유부터 중화민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 지자체의 종류와 구성,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중화민국 헌법은 헌법을 통해 성, 현에 지자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공직 복무권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는 점과, [[중국/민족|자국 내 소수민족]]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민족 평등과 소수민족의 자치에 관한 조항(제 5조, 제 168조, 제 169조)을 두고 있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반포 직후 중화민국은 대륙 각지에서 공산당에 밀려 그 힘을 잃어갔고,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처음 선출되어 소집된 첫 국민대회 회의에서 공비를 토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우선하는 조치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제정되어 사실상 헌정이 중단된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공산당 토벌을 이유로 총통의 권한을 매우 강화하였고 임시조관의 제정 방식 역시 국민대회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민당 지지자로 채워진 [[국부천대]] 이후의 국민대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적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했다. 국공내전의 패배로 정부가 [[대만]]섬으로 밀려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국대륙에서 중화민국 헌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명목상 [[중국 대륙]]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임시방편으로 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이라는 부칙을 끼워넣어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개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대체하였다. 그래서 밑의 헌법 중 몇 개는 현재 효력이 없다. 증수조문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